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처분등기와 양도담보등기의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압류와 우선순위 관계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선고일 2016.05.19

압류에 앞선 가처분등기와 압류보다 후순위인 양도담보계약이 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 양도담보계약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비교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2016.05.19) 원고, 항소인 aa기업진흥공단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3-가합-8211 (2015.04.06) 변 론 종 결 2016.04.21 판 결 선 고 2016.05.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2012타경9527, 2012타경9534(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9,464,0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519,101원을 208,983,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두AA에 대한 대여 및 근저당권 설정

1. 두AA은 2006. 5. 24. 00시 00면 00리 000, 000-0 제1호 지상 일반철골구 조 싸이로 1,22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6. 8. 18. 두AA에게 대출금액 1,832,000,000원을 이자 연 4.8%, 연체 이자율 연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이하 위와 같 이 대여하기로 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두AA은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00시 00면 00리 118-1 답 4,000㎡, 같은 리 119 공장용지 2,996㎡, 같은 리 119 지상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도정공장 481.11㎡, 일반철골구조 우레탄판넬지붕 도정공장(작업장) 194.44㎡ 부속건물 제1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도정공장(창고) 316.81㎡, 제2호 일반철골구조 우레탄판넬지붕 도정공장(작업장) 149.44㎡(이상을 통틀어 이 사건 기존 담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채권최고액 2,4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BB보증기금은 2006. 8.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비율 100%, 보증기한 2014. 8. 20.로 정하여 BB보증하되 그 보증조건으로 이 사건 기존 담보물에 관하여 2,198,400,000원 이상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BB보증에 의한 대출 취급을 할 것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저온저장고 기계설비의 준공 즉시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에 의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BB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한다 고 정하였다.

5. 원고는 2006. 8. 21. 이 사건 기존 담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 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약정 및 가처분

1. 두AA은 2006. 11.경 원고에 대하여 “두AA의 1차 부도 발생을 이유로 원고가 잔여 대출액 자금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의 건축 및 설비가 완료되었으므로 당초 약정대로 담보제공하고자 하오니 원고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잔여 대출액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14. 두AA과 이 사건 부동산 및 저온저장고 기계설비에 관하 여 담보한도를 1,832,000,000원으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이하 ‘이 사건양도담보약정’이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7. 1. 23.까지 두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부분을 모두 지 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두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3. 10. 접수 제54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추가근저 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카합140호로 처분금 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0. 3. 17. 위 신청을 인용하여 가처분결정을 하 였고, 그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5985호로 원고 주장의 위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의 압류 피고는 2010. 9. 6.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0. 9. 6. 접수 제20851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라. 원고의 본안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 두AA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 기하였다(2010가단21889호). 원고는 위 본안의 소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저온저장고 기계설비에 관하여 2006. 8. 18.자 공장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 권최고액 2,439,000,000원, 채무자 두AA의 공장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 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저온저장고 기계설비에 관하여 2006. 12. 14.자 양도담보약 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장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는 이유로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을 인정하여 위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4.자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전주 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1. 8. 26. 접수 제199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2타경 9527, 2012타경9534(병합)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다음 배당기일인 2013. 11.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9,192,310원 중 압류권자 겸 교부권자인 피고(익산세무서)에 189,464,089원을, 교부권자(당해세)인 김제시에 209,120원을 각 1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19,519,101원을 2순위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후인 2014. 3. 14.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신청취 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2014. 3. 14.자 해제 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 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담보권자로서의 우선순위 주장

  • 가)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우선순위 주장 원고가 채무자인 두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당시 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 108743 판결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오히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미등 기상태에서도 양도담보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되므로 원고는 2006. 12. 14.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 등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 나) 가처분권자로서 우선순위 주장 원고는 담보권인 공장저당권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담 보권인 양도담보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에 의한 등기임을 표시하지 않 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도 가처분의 순위에 따른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는 대 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843 판결과 ②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다른 권리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6882 판결, ③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인 공장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권이라는 점에서 본안판결의 청구채권인 양도담보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④ 가처분등기 후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마쳐지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 되더라도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 등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장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양도담보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압류 등기에 앞서 2010. 3. 17. 마친 이사건 가처분등기의 순위에 따라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자인 담보권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그 후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집행해제하고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담보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권리남용 주장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 차 진행과정에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위와 같이 배당을 받을 수 있 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가 단지 압류기입등기를 마치고 이를 근거로 원고보다 선 순위 배당을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한 결과에 대하여 아무 런 수고 없이 대부분의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피고의 압류 등기가 유효하더라도 배당순위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인 원고에 게 우선변제권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 관계에도 부합하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 배당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BB보증기금과의 경개계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BB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그 나머지 채권과 2006. 8. 21. 이 사건 기존 담보물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BB 보증기금에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양도담보권을 BB보증기금에 이 전하는 일종의 경개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채권은 소멸하고 BB보증기금에 신채권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BB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설사 양도담보권이 이전되었 다고 하더라도 경개계약으로 원고의 구채권이 소멸하고 양도담보권도 소멸하였다.

2. 피고가 교부권자로서 법정기일이 앞서 배당순위가 우선한다는 주장 피고의 조세채권은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이고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 지서의 발송일로서 납부기한에 앞서는데, 피고의 조세채권 중 납부기한이 가장 늦은 것이 2009. 8. 31.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전이다. 따라서 피고는 교부권자로서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가처분에 앞서므로 원고에 우선하 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 가. 원고가 등기 없이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만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08743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2. 14. 두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고는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8.

26.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만 하여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186조 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만 한 상태에서는 그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으로서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의 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 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가처분의 순 위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가 본안에서 인용된 소송물인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청구기초의 동 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피보전권리는 원고가 2006. 8. 21. 두AA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인 사실, 이 사건 소유권등기의 원인은 원고가 2006. 12. 14. 두AA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 분의 피보전권리가 이 사건 소유권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과 그 시기 및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이하고 담보의 한도 내지 채권최고액도 상이하기는 하나 위 기초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은 동일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원고의 양도담보권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의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①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원인이 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의한 추가근저당권설정 약정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양도담보약정은 모두 원고의 두A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취득하려는 이익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인 점에서 같다. 따라서 이들은 동일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방법만을 달리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 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 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대법 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에 기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라면 근저당권설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압류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는 반면 이와 달리 양도담보권이라면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 이루어진 피고의 압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두 경우 모두 원고가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원고의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하여 배당받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압류 등기의 말소 여부에 관한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이라고 할 것 이나 그에 앞서 양도담보권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면 배당의 순위는 가처분등 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위와 같은 결론이 양도담보권의 취득시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기재 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는 본안소송의 판결에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에 의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두AA과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이 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과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등기관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에 기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 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843 판결 참조).

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마쳐지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그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 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 등기에 기하여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후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BB보증기금과의 경개계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라고 할 것이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3. 6.경 BB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442,619,877원을 대위변제받 은 사실, 원고가 같은 날 BB보증기금에 이 사건 기존 담보물에 관하여 2006. 8. 21. 설정한 근저당권 중 100,000,000원 상당을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여금은 1,832,000,000원으로서 위 대위변제금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사건 배당표에는 원고의 채권이 원금 370,627,673원, 이자 805,087,071원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 남게 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양도담보권을 BB보증기금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존 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 중 100,000,000원 상당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두AA에 대한 나머지 채권 및 양도담보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두A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피고의 대위변제나 경개계약으로 소멸하여 나머지 잔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교부권자로서 법정기일이 앞서 배당순위가 우선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가처분등기일에 앞서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 호 나목1)에 따라 당해 조세채권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을 전제로 이 부분 주 장을 한다. 이는 피고와 우선 순위를 다투는 상대방인 원고의 담보권이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담보권자이므로 원고의 양도담보권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 2)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등기일에 앞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담보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9,464,08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519,101원을 208,983,190원(= 추가 배당액 189,464,089원 + 기존 배당액 19,519,10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 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