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사 건 2015나100315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군산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 변 론 종 결 2016.03.10 판 결 선 고 2016.05.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6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가 1997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0. 12. 2. 납부기한을 2000.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2)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징수가 2001. 1.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1.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은행에 대한 2015.
12. 16.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는 2005. 10. 20.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72, 통합 전 구 동화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는 000-00-000079이다)를 압류하였다가 2010. 11. 9.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또한 ○○세무서는 2005. 10. 24.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7 및 000-000-000036)를 압류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기간 동안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압류 해제 이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가 추심 없이 해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압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압류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는 별단예금계좌인데, 세무서의 압류로 별단예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사고등록으로 표시되고 압류 가능한 별단예금의 경우 압류는 가능하나 추심은 불가능한 점,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당심의 ○○은행에 대한 2015. 12. 16.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압류에 따른 통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을 제1호증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