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사 건 2014누31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200089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2. 판 결 선 고
2015. 7.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게 한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 답 1,765㎡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종합중기’의 실제사업자는 bbb이므로, 피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보험금은 b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압류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보험금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가사 이 사건 체납세액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압류한 2006. 9. 21.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 가사 이 사건 체납세액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손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 설령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며, ㉢ 이 사건 각 결손처분에 따라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체납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효가 상실되고,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마지막 결손처분일인 2004. 12. 28.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된 2009. 12. 27.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④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고,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이 민법상의 소멸시효를 따르고있는 것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에 반한다.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0호증, 을 2, 3, 6,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bb의 일부 증언, 당심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84. 10. 17. bb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4. 3. 26.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1999.경 다시 살게 되었으며,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당시인 1999. 10. 13.경부터 2001. 7. 31.경까지는 bbb과 동일 주소지(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1999. 10. 30.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소유권을 bbb으로부터 이전받기도 하였던점, 당심 증인 bbb은 당시 사업을 하다가 어음부도가 많이 났고 세금도 내지 못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bb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없는 점, bbb은 원고와 합의 하에 원고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각 보험금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bbb이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원고 주장대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제27조 제1항), 압류에 의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제28조 제1항 제4호),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제28조 제2항 제4호)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3. 7.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현재까지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그 상태에서 5년 이상이 지났다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②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또 구 국세징수법(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은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4. 원고의 위 ④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시키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반한다는 원고의 ④의 ㉠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선행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인데, 구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를,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중단된 시효의 진행사유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환급금에 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54조 제2항 이 준용하는 민법 제168조 제2호 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경우에도 그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행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규정과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 간에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④의 ㉡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