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경우에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4누8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정읍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구합213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0. 판 결 선 고
2015. 6. 8. (1심판결과 같음)
1.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신00으로부터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매년 형편대로 나누어 지급하고, 그와 같이 지급한 돈이 일정 금액이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00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신00의 상속인들을 금전대여 등의 경제적 도움 등으로 보살폈으며,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원인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부안군수에게 제출한 확인발급신청서와 보증서에는 원고가 1970. 1. 10.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전 소유자 신00이 1971. 4.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배우자 등 상속인이 있었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의 취득시기는 1970. 1. 10.로 추정되는 점, 특별조치법은 1985. 12. 31.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신00의 사망일 이전에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지분의 취득시기가 1984. 12. 31. 이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추정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1984. 12. 31. 이전에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추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00은 1971. 4. 25. 30세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아들 1명, 딸 2명이 있었던 사실, ② 신00의 가족들은 1980년도에 이 사건 제3공유지분을 제외한 신00의 유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전북 00군 00면 00리에 거주하는 박00, 장00, 강00이 1994. 11. 20. 작성한 보증서[내용: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은 1970. 1. 10.부터 (토지․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신00으로부터 원고가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를 첨부하여 1994. 12. 19. 부안군수에게 위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 ④ 부안군수는 1995. 2. 22.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①항 내지 ④항 기재 각 사실 및 등기부상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70. 1. 10.자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1984. 12. 31. 이전에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1970. 1. 10.자 매매이므로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는 1970. 1. 10.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71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취득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 접수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위 매매일이 아니라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취득시기를 등기 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 일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피고의 독자적 견해일 뿐이고(대법원 2012. 9. 13.자 2012두10567 판결 및 원심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누204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로 본다]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256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의 경우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신00은 친형제 사이로서 친분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의 경우와 달리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서로의 형편을 고려하여 다소 엄격하지 않게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 계약일 무렵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신00은 1967. 11. 10. 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후 2개월 이내인 같은 해 12. 3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78. 6. 8. 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후 2일 후인 같은 달 1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일 무렵이나 신00이 사망한 1971. 4. 25.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였다면 그 무렵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하여 신00의 가족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과 신00의 가족들이 1980년도에 서울로 이사가며 신00의 다른 유산을 매도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은 매도하지 않은 점을 대금 청산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신00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신00의 가족들이 신00의 사후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거나 1980년도에 이사하면서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특별조치법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위 법은 1985.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위 법률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보증서가 필요할 뿐 그 대금을 1985. 12. 31. 이전에 청산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점(위 법률 제7조, 제10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는 1985. 12. 31. 이전에 대금을 모두 청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제출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70. 1. 10.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특별조치법상 1994. 11. 20.자 보증서 및 1994. 12. 19.자 확인서는 이 사건 매매일이 1970. 1. 10.이라는 내용과 위 보증서 내지 확인서 작성일인 1994. 11. 20. 내지 같은 해 12. 19. 현재 원고가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 매매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인들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거나 경작하는 등 모습을 보고 원고가 이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막바로 원고가 당시 대금을 모두 청산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5. 4. 13.이 원고가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당초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2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제1항 중 “2013. 2. 12.”은 “2013. 1. 4.”의 오기로 볼 것이어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