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637 선고일 2015.04.13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보았을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637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6.18 변 론 종 결 2015.3.16 판 결 선 고 2015.4.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2. 24.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군 ○○면 ○○리에 있는 학생해양수련원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일대의 토지를 위 리조트 사업부지로 매수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8. 11. 장○기 및 장○성(장○기의 아들)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중 분할 또는 합병 전의 ○○군 ○○면 ○○리 271-7 목장용지 2,355㎡, 같은 리 271-9 목장용지 450㎡, 같은 리 271-10 495㎡ 합계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장○기, 장○성, 김○○은 2010. 11. 12. 이 사건 각 토지를 ○○군 ○○면 ○○리 271-7 목장용지 3300㎡(= 2355㎡ + 450㎡ + 495㎡)로 합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합병된 토지는 같은 해 12. 1. 공유물 분할을 통해 같은 리 271-12 목장용지 1650㎡(장○기, 장○성이 각 1/2 공유) 및 같은 리 271-7 목장용지 1650㎡(김○○이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
  • 라.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장○기, 장○성, 김○○에게 각 위와 같은 지분으로 양도가액 합계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 8,659,000원을 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2. 4. 9.부터 같은 해 5. 4.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2012. 5. 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525,000,000원(= 장○기 및 장○성의 양수금액 325,000,000원 + 김○○의 양수금액 2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6.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2. 6. 21. 이를 취하하였다.
  • 사. 피고는 2012. 7. 3.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경정한 양도가액에 따른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888,030원{= 산출세액 223,387,321원 + 가산세 81,856,882원 -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 10,356,164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달 6. 위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 아. 한편, 원고는 장○기, 장○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데, 위 양도담보계약이 2011. 9. 11. 합의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가단○○○○ 소유권이전등기), 2012.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장○기, 장○성은 원고로부터 345,322,581원 및 그 중 325,000,000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군 ○○면 ○○리 271-12 목장용지 165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9. 9. 양도담보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 자. 원고는 2012. 12.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원은 같은 해 6.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그에 관한 소송에대한 판결”에 해당되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일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그와 같은 결정 또는 경정의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을 거쳐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별도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어떤 판결을 들어 위 규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과세처분의 경정을 구할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신청이 이유 있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민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이 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경정을 청구한 이상,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을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될 뿐,피고가 주장하는 일반적 경정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기, 장○성,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민사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7, 9, 10, 12, 14, 15호증, 을 1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장○기, 장○성,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양도담보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민사판결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1. 장○기, 장○성, 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장○기, 장○성, 김○○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합병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합병 및 공유물 분할은 이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이에 따른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장○기, 장○성에 대한 매도가격과 큰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차이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시한 사례들 중에는 그 상대방이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경우(원고의 형제로서 위 리조트 사업에 관여한 김○○, 원고를 대리하여 장○기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유○○과 사이의 매매 사례의 경우), 매매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액수가 매매대금의 67배(≒ 975,000,000원 ÷ 14,500,000원) 내지 165배{= (1,920,000,000원 + 480,000,000원) ÷ 14,5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매매가액신고가 허위로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군 ○○면 ○○리 273 소재 토지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곧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개별공시지가 등이 대부분인 반면, 피고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매도가격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2012. 11. 13. 장○기, 장○성, 장일배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12. 7. 6. 이후로서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취지의 이 사건 민사판결을 받을 만한 유인이 있었고,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쌍방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통모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원고와 장○기, 장○성, 김○○과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거래를 중개한 박○○이 장○기와 대화하던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거액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원고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1호증 제6면, 제17면, 제19면, 제23면 내지 제29면, 제45면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과74호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 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인 쟁점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로서 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 여부에 관하여는 장○기가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합의서를 이유로 양도담보계약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함에 따라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일은 2013. 1. 14.로서 이는 이 사건 민사판결 선고일인 2012. 12. 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변제 후 소유권 회복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그에 관하여 미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과 원고와 김○○, 중개인 박○○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자율에 관한 주장(원고는 이자율을 정한 바 없음, 김○○은 연20%, 박○○은 월2%)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각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와 같은 대여계약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6.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따라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등 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합병된 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장○기, 장○성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271-12 목장용지 1650㎡에 관하여 2011. 9. 9. 장○기, 장○성과 사이에 이를 다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 장○기, 장○성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가단100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이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장○기, 장○성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를 다시 원고가 매수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8. 당심 증인 장○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장○기, 장○성이 위 2011. 9. 9.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장○기가 ○○군 ○○면 ○○리 272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원고가 통행을 방해하는 등 상호 감정싸움이 있어, 위 272 토지와 위 도청리 271-12 목장용지를 함께 매도하게 된 것이고, 매매대금을 1억 6,2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애초 위 271-12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그 토지의 가액을 9,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서에 맞추어 임의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와 같이 위 2011. 9. 9.자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장○기, 장○성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325,000,000원이고, 김○○은 200,000,000원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김○○이 이 사건 각 토지를 325,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지목이 목초지임을 이유로 매매대금 중 위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나중에 펜션 허가가 나올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을 1호증 제6면) 위와 같은 금액 차이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10. 원고와 장○기, 김○○은 2010. 7.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인수한 상기 번지 내 매도인은 건축, 허가, 법률의 모든 사항에 있어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도로 6m를 제공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장○기, 김○○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이용하려고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