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보았을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보았을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637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6.18 변 론 종 결 2015.3.16 판 결 선 고 2015.4.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2. 24.자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1. 장○기, 장○성, 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장○기, 장○성, 김○○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합병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합병 및 공유물 분할은 이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이에 따른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장○기, 장○성에 대한 매도가격과 큰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차이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담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시한 사례들 중에는 그 상대방이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인 경우(원고의 형제로서 위 리조트 사업에 관여한 김○○, 원고를 대리하여 장○기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유○○과 사이의 매매 사례의 경우), 매매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액수가 매매대금의 67배(≒ 975,000,000원 ÷ 14,500,000원) 내지 165배{= (1,920,000,000원 + 480,000,000원) ÷ 14,5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매매가액신고가 허위로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 경우(○○군 ○○면 ○○리 273 소재 토지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곧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개별공시지가 등이 대부분인 반면, 피고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매도가격과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2012. 11. 13. 장○기, 장○성, 장일배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2012. 7. 6. 이후로서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취지의 이 사건 민사판결을 받을 만한 유인이 있었고,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쌍방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통모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원고와 장○기, 장○성, 김○○과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거래를 중개한 박○○이 장○기와 대화하던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고 거액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원고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1호증 제6면, 제17면, 제19면, 제23면 내지 제29면, 제45면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과74호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진 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인 쟁점으로 하여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로서 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양도계약 여부에 관하여는 장○기가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합의서를 이유로 양도담보계약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함에 따라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일은 2013. 1. 14.로서 이는 이 사건 민사판결 선고일인 2012. 12. 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과 위 결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과 변제 후 소유권 회복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그에 관하여 미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과 원고와 김○○, 중개인 박○○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자율에 관한 주장(원고는 이자율을 정한 바 없음, 김○○은 연20%, 박○○은 월2%)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각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와 같은 대여계약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6.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따라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등 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합병된 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장○기, 장○성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271-12 목장용지 1650㎡에 관하여 2011. 9. 9. 장○기, 장○성과 사이에 이를 다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 장○기, 장○성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가단1002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이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장○기, 장○성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를 다시 원고가 매수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매매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8. 당심 증인 장○기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장○기, 장○성이 위 2011. 9. 9.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장○기가 ○○군 ○○면 ○○리 272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원고가 통행을 방해하는 등 상호 감정싸움이 있어, 위 272 토지와 위 도청리 271-12 목장용지를 함께 매도하게 된 것이고, 매매대금을 1억 6,2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애초 위 271-12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그 토지의 가액을 9,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서에 맞추어 임의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와 같이 위 2011. 9. 9.자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양도담보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장○기, 장○성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325,000,000원이고, 김○○은 200,000,000원으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김○○이 이 사건 각 토지를 325,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지목이 목초지임을 이유로 매매대금 중 위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나중에 펜션 허가가 나올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을 1호증 제6면) 위와 같은 금액 차이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10. 원고와 장○기, 김○○은 2010. 7.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인수한 상기 번지 내 매도인은 건축, 허가, 법률의 모든 사항에 있어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도로 6m를 제공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장○기, 김○○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진정한 소유권자로서 이용하려고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