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이므로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이므로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〇〇(000000-0000000)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05.14 변 론 종 결 2014.09.22 판 결 선 고 2014.10.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65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개발”을 “□□□□개발”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