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422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502(2014.4.23) 변 론 종 결 2015.6.8 판 결 선 고 2015.7.6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각 과세처분 전부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4.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과세처분 중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각 과세처분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
주문과 같다{피고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인 별지 순번 제8 내지 11번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피고의 항소장 및 당심 2014. 9. 22.자 변론조서 참조),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별지 순번 제8번 기재 과세처분에 관한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된 것으로 본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 부분을 제외한 별지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은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 이○○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두 경우 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김○○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의 지위에서 원고의 명의로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