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가 아님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22 선고일 2015.07.06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422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502(2014.4.23) 변 론 종 결 2015.6.8 판 결 선 고 2015.7.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각 과세처분 전부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4.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과세처분 중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각 과세처분에 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인 별지 순번 제8 내지 11번 기재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피고의 항소장 및 당심 2014. 9. 22.자 변론조서 참조),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별지 순번 제8번 기재 과세처분에 관한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된 것으로 본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 부분을 제외한 별지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 각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김○○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1가 285-24 대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21.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김○○는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6가합○○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8. 19. 말소되었다.
  • 다. 피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5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은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6.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되, 병원 사업의 편의를 위해 2005. 3. 18. 김○○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해두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그 후 소송을 통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김○○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타에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 전액을 취득하였고, 다만 원고 명의로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임대수입도 취득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나. 판단

1.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 이○○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두 경우 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다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제3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김○○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의 지위에서 원고의 명의로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을 제3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은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7. 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지하 2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박○○이 기존에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지급을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건물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한편,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5. 5.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1층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러 여건상 병원 개원이 어려워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다.
  • 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임대차계약에 있어 실제로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과세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 1263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5,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3. 2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도 한 점, ② ○○세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의 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7. 12.경 원고에게 임대사항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이 아니라거나 부동산임대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바가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소명을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 임대인은 원고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실제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취득한 바가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