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128(2015.05.18)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4-구합-80(2014.11.19) 변 론 종 결
2015. 4. 13. 판 결 선 고
2015. 5.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12. 6.”을 “2012. 12. 26.”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이 사건 ㉮ ~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 ㉡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1. 7. 28. 안○○, 박○○, 김○○, 정○○(이하 ‘안○○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전부(총 5,000좌)를 원고가 양수하되, 안○○ 등이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변제기에 변제할 경우 위 양도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체납법인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단 1회라도 연체하거나, 이 사건 체납법인 소유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당할 경우 위 대여금에 대한 기한이익은 상실되고,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후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은 전부 확정적으로 원고 소유가 되며, 안○○ 등은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이사나 대표이사로부터 즉시 사임한다.
②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체납법인, 안○○ 등과 사이에 2011. 7. 29.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에 1억 원을 이자 월 2%(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1. 10. 29.로 정하여 대여하고, 안○○ 등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증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③ 이 사건 체납법인이 위 변제기까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안○○ 등은 2011. 12. 12.경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원고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고, 당시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을 보유하고 있던 안○○ 등은 같은 날 모두 그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2. 28.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직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체납법인은 그 후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중 안○○가 2012. 3. 27.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2012년경 세무서에 신고한 이 사건 체납법인의 2011년 회계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11. 7. 28. 안○○(지분율 30%), 박○○(지분율 40%), 김○○(지분율 30%)으로부터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⑤ 유한회사 ○○공업사가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리금 합계 138,054,794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3. 3. 6. 배당기일에서 4순위로 14,806,002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원고는 유한회사 ○○공업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항소심인 2014. 11.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안○○ 등 사이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체납법인의 2011년 회계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안○○ 등 사이의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은 출자지분에 관한 양도담보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한바, 주식 양도담보의 경우 그것이 정산형(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담보권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당심 증인 안○○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안○○는,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12. 12.경 과거 위법행위를 저질렀 던 당시의 대표이사 김○○을 사임시키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에서 제외하여 회사 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위 증인 안○○는, 원고가 위 출자 지분 전부를 양수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원고에게 회사를 꼭 살리겠으니 맡겨달라고 부 탁하여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는 바, 위 증언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안○○가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받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체납법인을 운영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볼 것인 점, ③ 원고는 2011. 12. 28.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이사의 직은 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출자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출자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 를 지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출자총액의 100분 의 50 이상인 위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위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2. 3. 31.경 안○○에게 자신의 지분 중 70%인 3,500좌를 양도하여 주었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처 분의 기준이 되는 2011. 12. 31.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1. 12. 31. 당시의 출자지분에 관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안○○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 31. 당시 이 사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1. 12. 31. 당시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 ㉡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