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
사 건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나1640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00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10750 변 론 종 결
2014. 10. 23 판 결 선 고
2014. 1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00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 체 결된 매매계약을 54,995,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4,995,6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54,995,650 원의 조세채권”을 “순번 제1 내지 5의 합계 54,995,650원의 조세채권”으로, 제4면 제17 행 및 제6면 제9행의 각 “197-2 토지”를 “119-2 토지”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