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처들에게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출세액 만큼을 보전해주어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횡령금액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처들에게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출세액 만큼을 보전해주어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821 (2014.04.14) 원고, 항소인 ㈜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2-구합-3658 (2013.09.04) 변 론 종 결 2014.03.31. 판 결 선 고 2014.04.1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4,170원,2003 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290,090원,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95,7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03,080원,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45,880원의 부과처 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부담하고,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116,295,76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7,080,710원의 부과처분과 2003년 1 기분 부가가치세 1,134,170원,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290,0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95,7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03,080^, 2005년 1기분 부가가 치세 24,645,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곽◎◎과 김◆◆은 공모하여 원고의 자금을 유용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는바, 곽◎◎ 과 김◆◆의 원고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 위, 원고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 르게 된 경위, 횡령 이후의 원고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곽◎◎과 김◆◆의 의사 를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곽◎◎, 김◆◆과 원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 또는 추인한 적도 없으므로, 곽◎◎과 김◆◆의 횡령행위를 납세자인 원고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곽◎◎과 김◆◆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횡령사실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가공의 매입․매출액을 계상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의 과소신고 역시 위와 같은 장부조작행위에 기계적으로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므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곽◎◎과 김◆◆이 원고의 거래업체에 과다 신고 ․납부하게 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기도 하여 조세수 입의 감소를 의도하지도 않았다.
3. 따라서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6,295,760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7,080,7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4,170원, 2003년 2기분 부 가가치세 45,290,0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95,7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03,08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45,8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고지되었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곽△△은 1999. 10. 28. 00시 00로9길 51에서 '00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 4. 1. 원고를 설립하였는데,원고는 곽△△이 주식 지분 41%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 지분도 곽△△이 지인이나 형제인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식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곽△△의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이다.
2. 곽◎◎은 곽△△의 동생으로서 2003. 2경 원고의 기획실장으로 입사하여 자금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2004. 12. 19.부터 2010. 3. 30.까지 원고의 이사로,2010. 3. 31.부터 2010. 9. 8.까지 사외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김◆◆은 원고의 기획실 산하 지 원팀에 소속되어 자금의 입출금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3. 주식회사 00(이하 ’00'라 한다)는 2003. 8. 21. 자동차부품․용품 및 수리 임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00,000원,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 100,000주 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00의 설립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곽◎◎이 00의 주식 지분 59%를 소유한 대주주로 등록되어 있다.
4. 그 후 00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3. 12. 4. 자본금을 700,000,000원(발행주 식의 총수 보통주 140,000주)으로,2004. 6. 30. 자본금을 1,000,000,000원(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 200,000주)으로 각 증액하였다.
5. 원고는 2004. 6. 30.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00의 주식 지분 30%(원고 보유주식 60,000주)를 1 주당 5,000원으로 하여 인수하였고, 2008년 곽◎◎으로부터 00의 주식 4,000주를 양도받아 00의 주식 지분 32%를 소유하게 되었는데,00에 대한 주식 지 분 변동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00의 주식변동현황(해당 연도의 말일 기준)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식수 140,000 200,00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주주출자자 주식 지분율(%) 원고 0 30 좌동 좌동 좌동 32 32 곽00 59 51 좌동 좌동 좌동 49 49 김00 1 1 좌동 좌동 좌동 1 1 윤00 20 9 좌동 좌동 좌동 9 0 이00 20 9 좌동 좌동 좌동 9 0 이00 0 0 0 0 0 0 18
6. 한편 곽◎◎은 2010. 7. 2. 00지방법원에서, "곽◎◎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곽◎◎은 원고의 자금 담당 직원으로서 자금의 입․출금 등 회사자금을 관리 하는 김◆◆으로 하여금 00정밀 등 원고의 하청업체들에게 실제거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시켜 준 뒤 차액을 김◆◆의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을 조성하도록 한 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자회사인 다른 법인의 주식대금 납부를 통한 곽◎◎의 지분권 확보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곽◎◎은 김◆◆으로 하여금 2003. 5. 2. 주식회사 00상사 대표 염00에게 과다 계상된 돈을 지급한 다음 비자금 계좌인 김◆◆의 은행 계좌로 5,950,000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9. 11. 27.까지 원고의 비자금 약 7,000,000,000원을 조성하도 록 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00 등 곽◎◎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자본금 출연,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03. 5. 26.경부터 2010. 1. 22.경까지 사이에 총 242회에 걸쳐 4,849,237,42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곽◎◎은 김◆◆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4,849,237,42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00지방법원 2010고합00호 판결),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위와 같이 곽◎◎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은 00, 주식회사 한국00(곽◎◎의 보유주식 20,000주),주식회사 00 곽◎◎의 보유주식 100,000주),주식회사 00(곽◎◎의 보유주식 30,000주)의 설립과 인수에 사용되었다.
8. 곽◎◎은 원고에게, 2010. 4. 6. 현금 8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그밖에 횡 령액 상당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0. 5. 10. 곽◎◎이 보유하고 있는 00 등의 주식 지분 전부를 2010. 6. 8. 주식회사 한국00이 가지고 있는 채권 1,043,269,611원, 주식회사 00이 가지고 있는 채권 1,224,799,400원을 각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6 내지 21, 25, 26호증,을 제2 내지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곽◎◎,김◆◆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납세자인 원고 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 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판결 참조). 그런데 곽◎◎과 김◆◆이 광영정밀 등 원고의 하청업체들과 거래하면서 매출누락․가공매출․가공매입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갑 제27 내지 29 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 00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곽◎◎과 김◆◆은 00정밀 등 원고의 하청업체들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가공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청업체들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하체업체들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곽◎◎과 김◆◆으로서는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는 매입가액으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원고의 거래업체들은 매출가액으로 신고를 하여 곽◎◎과 김◆◆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의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원고의 거래업체들에 대한 매출세액에 포함될 것을 인식하여 하청업체들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을 보전하여 주고 그에 따라 매출세액 전부가 신고․납부된 만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5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 중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