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
사 건 (전주)2013누67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A 피고, 피항소인 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구합208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5. 판 결 선 고
2013. 5. 1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산세 0000원의 부 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3.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이 사건 납세의무의 확정시기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구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의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토 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l호에 따라 2012. 5. 중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 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나머지 청구 부분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소를 명하기 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