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출세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과 관련된 것으로,가사 원고가 금형실물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형실물이 곧 원고가 매입한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적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매출세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과 관련된 것으로,가사 원고가 금형실물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형실물이 곧 원고가 매입한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적당함
사 건 (전주)2013누4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l3. 5. 29. 선고 2012구합259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9. 판 결 선 고
2013. 9.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 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0사업년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면 제20행의 “갑 제8 호증의 1, 2"를 ”갑 제10호증의 6, 7, 을 제8호증의 1, 2“로 고치고, 제8면 제18행의 “또한” 부분부터 제9면 제4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가 BB으로부터 공급받은 금형 실물을 CC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CC에게 이를 매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형 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곧바로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금형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재화를 공급한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