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편결과 같음) 세무사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 용역을 제공하였고,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의 대리 업무는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며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1심 편결과 같음) 세무사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 용역을 제공하였고,조세에 관한 불복청구 등의 대리 업무는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며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전주)2012누1285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익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2구합12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9. 판 결 선 고
2012. 12.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처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