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폐업보상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 조사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폐업보상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 조사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전주)2012누11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12구합131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5. 판 결 선 고
2012. 12.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