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1년 내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과소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1심 판결과 같음) 1년 내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과소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XX 피고, 피항소인 전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합898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21. 판 결 선 고
2011. 1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98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다음에 ”바. 한편,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공유자들인 위 진AA, 장BB에 대하여서도 각 관할 세무서에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들은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