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선고일 2012.01.16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전주)2011누506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군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09구합299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6. 판 결 선 고

2012.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83,960원의,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702,010원의,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507,740원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315,730원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및 제9행의 ”XX의 이 사건 각 지점장”을 ”XX의 익산지점 및 광주지점(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고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13호증, 갑 제15 내지 제17호 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AA, 강BB의 각 증언 및 ”원고는 선의 및 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