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됨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301 선고일 2012.09.10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두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으로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전주)2011누13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군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186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0. 판 결 선 고

2012.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2. 5. 2l.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는 2011. 11. 8.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항소를 제기하 였다.
  • 나. 원고는 2012. 1. 30.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제2차 변론기일 인 같은 해 3. 5.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2. 4. 2. 다시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4. 25.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5. 21. 제4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적법한 기일 소환통지를 송달하였음에도 원고 는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제2,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 거나 출석하였음에도 변론을 하지 않은 이후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으로 지정된 제4차 변론기일인 2012. 5. 21.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출석한 피고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았으 므로,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에 의하여 위 2012. 5. 21.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