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사 건 (전주)2010누615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원 고 XXXXXX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분, 2006년도 분, 2007년도분 각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