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공주지원-2024-가단-5171 선고일 2024.10.10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성□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