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 오KK는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외 오KK는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하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22가단66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오KK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35,739,2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5,739,2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먼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약 11개월간 12차례에 걸쳐서 행해졌고, 그 주된 재원인 수표의 발행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1. 6. 25., 2021. 11. 16. 기준 오KK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순번 4 내지 9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3. 2.까지 오KK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한 바 없다. 다만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10, 11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4. 15.와 순번 12 기재 증여행위가 이루어진 2022. 5. 24. 기준 오KK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 제7쪽 기재 표를 통하여 2022. 5. 24. 기준, 2023. 6. 8.자 준비서면 제3쪽 기재 표를 통하여 2022. 4. 15. 기준 오KK의 각 재산상태에 관하여 주장하였으나, 2023. 6. 8.자 준비서면 제3쪽 기재 표의 적극재산에는 오KK이 발행한 수표 합계 33장 중 2022. 4. 15.까지 원고에게 증여한 12장만이 산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수표 21장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장 제7쪽 기재 표의 적극재산에는 오KK이 발행한 수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오KK이 2022. 4. 15.까지 원고에게 수표 12장 합계 120,000,000원을 증여하고, 2022. 5. 24. 수표 2장 합계 1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14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19장 합계 190,000,000원(= 수표 33장 합계 320,000,000원 – 피고에게 증여한 수표 12장 합계 130,0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이미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 위 190,000,000원을 오KK이 보유한 적극재산에 산입하면 오KK이 별지 목록 순번 10 내지 12 기재 증여행위 이후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오KK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