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공주지원-2022-가단-4709 선고일 2022.09.29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47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11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3.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