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공주지원-2021-가단-23444 선고일 2023.02.16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2.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김OO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김OO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김OO는 2017. 9. 22. 사업자등록 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2021. 12. 01. 현재 김OO 국세 채무내역〉 (단위 원)
  • 나. 김OO는 2018. 1. 25. 자신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 2018. 4. 10. 접수 제85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위 표 중 순번 1, 2, 3 기재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은 2017년 귀속분이어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김OO는 자신의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사해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11.경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의한 것이고, 당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채권이 김OO에게 아직 부과되기 전이었으므로 위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고, 김OO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기존 채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정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김OO의 조세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3.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살피건대, 김OO가 2017. 12. 귀속 원천징수 소득세 3,819,040원(납부기한 2018.3. 31.), 2017.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49,379원(고지일 2018. 3. 8.), 2017. 귀속 종합소득세 14,812,704원 1) (고지일 2019. 6. 3., 결정 전 통지일 2019. 3. 15.) 합계 43,481,123원을 체납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김OO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우리은행 방배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에 대한 채권 89,483원,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에 대한 채권 156,329원 2), 중소기업은행 공릉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대한 채권 6,262,116원 합계 6,507,928원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김OO에 대한 조세채권 중2017년 귀속분 합계 43,481,123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김OO는 적극재산 합계 6,507,928원, 소극재산 합계 43,481,123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김OO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당시 재산상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목적물이 불가분이므로 그 전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결정세액이 15,819,534원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14,812,704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2) 원고에게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1. 25. 계좌에 있었던 잔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이하 같다. 3)

3.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김OO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위 관련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을 원용하나, 이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