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 합계 000원, 소극재산 합계 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형제관계인 피고에게 실질적인 매각대금의 수수 없이 대물변제조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 건 2021가단23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2. 16.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결정세액이 15,819,534원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14,812,704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2) 원고에게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8. 1. 25. 계좌에 있었던 잔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이하 같다. 3)
3.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김OO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김OO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위 관련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을 원용하나, 이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