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공주지원2018가단227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19.10.17. 판 결 선 고 2019.10.31.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증여계약을 26,732,66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732,6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53,275,397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15. 7. 27.기준 223,87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 감정평가서(을 제1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위와 비슷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지분의 잔존가치는 34,876,641원[= AAA의 지분 456/923 ×(223,870,000원 - 153,275,397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채무자인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AA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낙찰금액 14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223,870,000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15. 7. 27.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시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 사건에서 146,000,000원에 매각되었고,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인 BB조합과 GG조합이 이를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지분 가액의 평가는 사후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못된 평가방법에 의하는 등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정평가서의 내용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 감정평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223,870,000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