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위 과태료의 정확한 부과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7가단21717 부당이득금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820,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① dd세무서는 2016. 3. 25.부터 2016. 5. 3.까지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개 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수익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dd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원고는 위 확인서에 따라 신고를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필요 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것만으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위 기초 사실 라항 기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누락된 수입의 규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② dd세무서는 원고가 제출한 위 확인서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누락된 현금거래의 규모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일자별, 수강료 종류, 현금 거래 여부, 수납금액, 공급가액을 정리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각 건당 거래금액이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각 법에서 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각 현금거래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eee 등 일부 수강생에 대하여는 공주세무서가 과태료 부과 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전산자료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른 의견제출이나 동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 납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다.
⑤ 국세청은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거래대금을 일시 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입장이 위법한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