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
사 건 공주지원 2016가소1116 원 고 최재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5. 24.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