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건번호 공주지원-2015-가소-62 선고일 2015.02.10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

사 건 공주지원-2015-가소-62(2015.02.10)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2.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패소판결(이 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소32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