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FF농산을 양수한 경위와 그 운영방식, 증자대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FF농산을 양수하여 사실상 1인회사로 이를 운영하면서 그 소유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자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FF농산을 양수한 경위와 그 운영방식, 증자대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FF농산을 양수하여 사실상 1인회사로 이를 운영하면서 그 소유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자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가합200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13. 11. 27. 판 결 선 고
2013. 12. 18.
1. 피고와 박BB 사이에 2009.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OOOO원의, 2009. 7. 30. 체결된 OOOO원의, 2009. 10. 12. 체결된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와 박BB 사이의 2009. 4. 30.자 OOOO원 및 2009. 7. 30.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처인 박BB은 2006. 10. 17. 이CC와 OO시 OO구 OO동 1651 DD마을 203동 501호(이하 'GG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은 2009. 10. 1. 납부기한을 2009. 10. 31.로 정하여 GG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납세의무 성립일 2006. 11. 30.)을 고지하였으나, 박BB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박BB은 2009. 4. 30. 서EE에게 박BB 명의의 주식회사 FF농산 주식 16,000주를 OOOO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009. 4. 30. OOOO원, 2009. 7. 30. OOOO원, 2009. 7. 31. OOOO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각 지급받은 다음, 위 OOOO원 및 OOOO원을 각 그 지급받은 날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원고는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박BB은 피고에게 위 주식 양도대금 중 2009. 4. 30. OOOO원, 2009. 7. 30. OOOO원을 각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박BB이 양도한 주식 16,000주는 피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박BB에게 명의신탁을 하여둔 것일 뿐이므로, 박BB이 위 주식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위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박BB의 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을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FF농산을 양수한 경위와 그 운영방식, 증자대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FF농산을 양수하여 사실상 1인회사로 이를 운영하면서 그 소유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가족인 박BB 등 4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BB이 그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을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와 박BB 사이의 2009. 10. 12.자 OOOO원의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박BB의 양도소득세 미납
2. PPP 아파트에 관한 QQ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3. PPP 아파트에 관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4. 박BB의 채무초과상태 박BB은 2009. 10. 12. 무렵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예금 채권 합계 OOOO원(= 월롱농업협동조합 OOOO원 + 우리은행 OOOO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박BB은 2009. 10. 12.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 중 OOOO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증여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위 금원을 다시 FF농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이는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09. 10. 12. 박BB으로부터 OOOO원이 아닌 OOOO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가 마련하여 FF농산 명의의 계좌에 OOOO원을 입금한 것이다. 위 OOOO원은 박BB이 QQ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 피고가 박BB에게 대여하여 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박BB이 2009. 10. 12. 피고에게 지급하여 준 금원의 액수 박BB이 매매대금 잔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은 날 피고가 FF농산의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면, 피고가 자신이 박BB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한 출처 및 박BB이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BB은 2009. 10. 12. 피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여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박BB이 2009. 10. 12.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당시에 이미 GG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이 고지된 상태였고, PPP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은 위 금원지급행위 이후인 2012. 3. 16.에 고지되었으나, 위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PPP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박BB이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은 모두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GG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박BB이 위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절차 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