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체납자에게 유리하게 충당됨).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체납자에게 유리하게 충당됨).
사 건 2013가단20938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A축산업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는 2009. 6. 9. 국세를 체납한 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2. 원고는 2010.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한BB에게 oo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0.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 신CC과 피고 산하 □□세무서의 체납 국세 담당직원 최DD의 사전협의에 따라 피고는 2010. 4. 2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고, 원고는 2010. 4. 28. 이 사건 대출금 중 0000원을 한BB의 체납세액 납부 조로 □□세무서에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10. 5. 3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다. 한편 위 대출 당시 한BB의 체납 국세액은 ooo원에 이르렀다.
1. 한BB이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1. 8.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압류한 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 6.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2. 2. 9.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피고의 한BB에 대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법정기일이 앞서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 배분받아야 하고,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시의 한BB에 대한 지방세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흡수배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순서로 매각대금 0000원을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분처분’이라 한다). 순위 채권자 권리관계 채권금액 배분액 비고 1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처분비 0,000,000원 0,000,000원 2 ☆☆시 교부청구 0,000,000원 000,000원 당해세 3 피고(□□세무서) 압류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4 ☆☆시 교부청구 00,000,000원 0원 5 원고 근저당권 000,000,000원 00,000,000원 3) 이 사건 배분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222 배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3. 5. 15. 이 사건 배분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3.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한편, 한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 법원 2011타경342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7.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은 2012. 4. 25.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2. 8.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한BB의 ①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00000원, ②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000000원, ③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000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3. 이 법원은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2. 8. 27.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대한 배당할 금액 000원을 당해세 교부권자인 공주시에 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에 금 00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4) 피고는 2012. 8. 27. 위 배당금을 2009년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000원과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중 8,505,200원의 납부에 충당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