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전 처이자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세무서장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전 처이자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세무서장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1. 피고와 소외 김○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완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7. 8. 23. 접수 제7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