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3. 2. 접수 제6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1) 2006. 7. 13.경 ○○○○ 대표자 이○○에 대한 242,750,750원의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근로소득세(갑근세) 원천 징수분 72,155,230원을 납부기한 2006. 9. 30.로 하여 고지(별지 순번1)
(2) 2005년 귀속 법인세 자진신고 후 미납부분 1,303,550원 납부 고지(별지 순번2)
(3) 2005년 귀속 법인세 2,950,470원 경정 결정 고지(별지 순번3)
(4) 2006년 1기 신고 후 미납부한 부가가치세 895,380원(과세기간 2006. 1. 1.~ 2006. 3. 31. 별지 순번4) 및 885,940원(과세기간 2006. 4. 1.~ 2006. 6. 30. 별지 순번 6) 납부 고지
(5)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08,953,610원 경정결정 고지(별지 순번 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회사 ○○○○ 체납내역 순번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비고 1 갑근세 2005년
2006. 7. 13.
2006. 9. 30. 72,155,230원 2 법인세 2005년
2005. 12. 31.
2006. 5. 31. 1,303,550원 3 법인세 2005년
2005. 12. 31.
2006. 7. 31. 2,950,470원 4 부가세 2006년 1기
2006. 3. 31.
2006. 6. 30. 895,380원 5 부가세 2005년 2기
2005. 12. 31.
2006. 7. 31. 108,953,610원 6 부가세 2006년 1기
2006. 6. 30.
2006. 9. 30. 885,940원 합계 187,144,180원 부동산 목록
1. ○○시 ○○동 ○○○-○ 공장용지 6562.3㎡
2. 위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159.2㎡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사무실 및 숙직실 사무실 60.85㎡ 숙직실 28.65㎡ 위 지상 제3동 호 경량철골조 칼라시트판 지붕 단층 공장 495㎡ 끝. [대법원2007다74003 (2008.01.18)]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2.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3.2. 접수 제6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당시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피고가 선의였다는 취지의 을제1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