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말소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B부지방법원 CC지원 DD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