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54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8. 14.
1. 피고와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 주식을 문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