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고양지원-2025-가단-54352 선고일 2025.08.14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54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와 문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문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에게 위 주식을 문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문BB에 대하여 20xx. xx. xx.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x,xxx,xxx,xxx원의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 나. 문BB는 20xx. xx. xx.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문BB는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문BB는 이 사건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 다. 피고의 악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법률상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문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주식의 발행 회사인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문B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