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5426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1. 피고는 소 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14. 11. 17. 접수 제17131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