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을 부담함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을 부담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AA이
,,*** 원의 한도 내에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이AA의 동생들이다.
2. 이AA은 2000년경 주식회사 DDDD(2009년경 변경된 상호이나 편의상 모 든 기간을 통틀어 ‘DDD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오다 2. . 말경 폐업하였다. 한편 피고 이CC은 늦어도 2, . .부터 2. . .까지 DDDD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부장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이BB은 2. . .부터 2...까지 DDDD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공장장 등을 담당하였다. 2. *. .을 기준으로 DDDD의 발행주식 총수의 %는 이AA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는 피고들이 각 **%씩 보유하고 있다.
3. 이AA은 2***. . . ‘이AA 소유 부동산(OO시 OO면 OO리 OOO-O)을 매각하는 경우, 피고들이 DDDD 재직 시 회사 경영에 기여한 것을 위로하여 금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이BB에게 억 원을, 피고 이CC에게 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각 지급약정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고, 같은 날 이AA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O-O 토지 및 지 상 건물, 같은 리 OOO-OO 토지, 같은 리 OOO-OO 토지(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위 약정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각 약정과 관련된 각 지급약정서,지불각서에는 이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관련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이AA과 피고들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1. 이AA은 2. . . EE, 이F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억,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부담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 ‘부지 내 있는 폐기물 및 쓰레기는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이AA은 위 EE, 이F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 합계 ,, 원을, 2 . . ,, 원을, 2. . . 합계 ,,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이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기존 근저당권설정으로 갈음된 금액 및 아래 3)항 기재 보관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 . .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EE는 2022. . . 이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적체된 폐기물 및 물품 일체를 처리하는 대로 보관금액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이하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교부하였다.
4. 이AA은 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폐기물 등의 처리를 완료하였고, 이후 EE는 이AA에게 위 ,만 원 중 ,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AA은 2년경 EE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가단호) 2. *. .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1. 이AA의 피고 이BB에 대한 금전지급
2. 이AA의 피고 이CC에 대한 금전지급
1. 이AA은 2*. .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GG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그러나 이AA은 그 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 . . 기준 체납액(가산세 포함)은 합계 ,,*** 원이다.
1. DDDD은 2. . . 주식회사 HHHHH에 DDDD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O-OO 토지를 매도하였고, 이AA은 2. . . HHHHH에 이AA 소유의 OO시 OO면 OO리 OOO-OO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DDDD은 2. . .HHHHH에 위 OO시 OO면 OO리 OOO-OO, OOO-OO 지상의 DDDD 소유 건물을매도하였다. 위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 . . 각 HHH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HHHHH은 2. . . 주식회사 IIII에 흡수합병되었다.
2. DDDD은 2. . . 주식회사 IIII을 상대로 위 OO시 OO면 OO리 OOO-OO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 잔액 억 ,*만 원(이하 ‘이사건 관련매매잔대금’이라 한다)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가합***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3. 한편 이AA은 2. . .경 자신 명의로 IIII에게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이AA은 2022. 10. 11.에는 안JJ(HHHHH 측 사람이다)과 사이에 ‘이AA은 2. . . 안JJ에게 억 ,만 원을 대여하고 안JJ은 이를 차용하였다. 안JJ은 2. . . 억 ,만 원을,2. .부터 2. .까지 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만 원씩을, 2. . .,만 원을 각 변제한다. 안JJ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안JJ으로부터 ‘안JJ은 이 사건 별개 부동산과 관련하여, 추가대출 완료 즉시 이AA에게 ,000만 원을 변제한다. 안JJ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 관하여 시설자금 대출 완료 즉시 이AA에게 억 원을 변제한다. 나머지 억 ,만 원은 년부터 1년에 억씩 또는 매월 ,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 위 나머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AA이 지정하는 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교부받았다. IIII은 2. . **.‘안JJ의 이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4. 2. . .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IIII은 DDDD에게 총 ,,원을 지급하되 이를 회 분할하여, 2. . .까지 ,,원을, **..부터 . .까지 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원씩을, 2. . .까지 ,,*원을 각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 . **.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을 제1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1) 예금채권 KK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및 KK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합계 ,,*원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수령 잔금채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원 - . . .까지 수령한 매매대금 합계 ,,원)(= . . . 합계 ,,원 + 2. . .,,원) = ,,,***원
(3) 신탁재산수익권 ,,원(갑 제10, 11호증 참조. 이AA은 경남 GG군 GG읍 OO리 711 O동 OO아파트 OOO동 OOOO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2. . .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LLLLLL에 위 부동산을 신탁하였다가, . . . 김NN에게 위 부동산을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 . . 대출금을 상환하고 **. . .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뒤, **. . . 김NN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은 **. . . 당시에는 신탁재산수익권의 형태로 남아 있었고,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나, 그로부터 근접한 시일 내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인 이AA에게 환원된 후 167,000,000원에 매도된 사정을 감안하여, 위 매매금액을 이부분 적극재산의 가치로 본다.3))
(4) 이 사건 관련 매매잔대금채권 피고들은 이 사건 관련 매매잔대금채권 ,,원을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는 DDDD의 채권일 뿐 이AA의개인채권이 아니므로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의 대상 부동산(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는 DDDD 소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AA 개인 소유 부동산인 OO시 OO면 OO리 OOO-OO 공장용지 ㎡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AA은 2022. 3. 2.경 자신의 명의로 IIII에게 이 사건 관련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 그에 근접한 **. . . DDDD은 IIII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AA은 2. . . HHHHH측의 안JJ과 사이에 각 개인인 이AA을 채권자로, 안JJ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과 동일한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IIII은 . . . 이 사건 공정증서 관련 안JJ의 이AA에 대한 채무를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후 2. . .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변제 일정과 정확히 같은 변제 일정에 따라 IIII이 DDDD에게 총 86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2. . .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IIII과 DDDD, 이AA 사이에는 IIII이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을 DDDD과 이AA 중 누구에게 변제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즉 DDDD과 이AA이 이 사건관련매매잔대금과 관련하여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매매잔대금채권 ,,원은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한다(설령 위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문언상 이AA이 안JJ에 대하여 ,,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점은 적어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원을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5) DDDD의 김OO(또는 PPPP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억 원 이는 DDDD의 채권임이 증거(을 제9호증)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단순히 이AA이 DDDD을 경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DDD의 재산을 이AA의 재산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이 사건 공정증서 등 다른 관련 증거가 여럿 제출되어 있는 위 (4)항과는 경우가 다르다], 이AA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이AA의 적극재산은 위 (1) 내지 (4)항 기 재 각 금액 합계 ,,,원(= ,,원 + ,,,원 + ,,원+ ,,원)이다[한편 이AA이 DDDD 발행주식 총수의 0%를 보유한 주주이 므로 DDDD의 주식가치를 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인정하면서 DDDD의 2021년 재무상태표(2021. 12. 31. 기준 작성)를 기준으로 DDDD의 자산총계 ,,,원에서 부채총계 ,,,원을 뺀 자본금액 ,,원을 발행주식 총수(0,000주)로 나누고 여기에 이AA의 보유 주식 수(,000주)를 곱하여 총 ,,원을 주식가치로 산정한 다음, ‘위 ,*,***원을이A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이AA이 무자력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피고들은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시점의 적정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이 부분 주식가치를 이AA의 적극재산에 전혀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AA의 무자력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원(갑 제8호증 참조. 이AA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피고들에 대한 채무 (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등 복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EE, 이FF으로부터 합계 ,,원(= . . . ,000,000원 +. . . ,,원 + . . .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매도대금이 일의 단위까지 지급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중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상의 부담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각 약정에 의한 이AA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 채무의 상환에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보관증상 금액인 ,,원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금액은 ,,,원(= 총 매매대금 ,,,원 - 이AA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원 - 이 사건 보관증상 금액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 폐기물 처리비용 ,만 원 원고는, 이 사건 보관증상 금액 3,000만 원은, 이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폐기물을 처리한 후에 EE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으로서 만약 이AA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EE가 위 돈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 ,만 원이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만 원은 엄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다만 그 지급시기가 이AA의 폐기물처리 이후로 유보되어 있을 뿐이고, 게다가 이AA은 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폐기물 등의 처리를 완료하고 이후 EE로부터 위 **,000만 원 중 *,0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이상(나머지 *,000만 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E를 상대로 그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AA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EE에 대하여 위 *,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금액은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주택연금대출 ,, 원 원고는 이AA의 주택연금보증원장(갑 제11호증4))상 2***..자 잔액 ,, 원이 주택연금대출금으로서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은 최초 2***.. 실행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 기준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중 일부가 위 2. . . 후에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여위 대출금을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약 *. 00만 원에 그쳐,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5) 김QQ에 대한 채무 억 원 원고는 이AA이 김QQ에게 **. . . 억 ,만 원을, 2. .,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들어 위 억 원이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에 대해 위 김QQ은 이A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이AA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후 김QQ과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김QQ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이AA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김QQ에게 위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금액은 이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이AA의 소극재산은 위 (1), (2)항 기재 각 금액 합계 ,,,원(= ,,원 + ,,,***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 지급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