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힘
1. 피고와 김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2. 체결된 증 여계약을 12,189,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89,9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주문 제1항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구하는 바에 따라 피보전채권액 12,189,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189,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청 구 원 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 김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원고는 2024. 9. 20.경 체납자재산현황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가 국세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그리고 이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김AA는 2016. 12.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6.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무렵인 2016. 12. 12. 주식회사 FF은행과 최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5. 주식회사 FF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이후인 2017. 3. 13. 주식회사 FF은행과 최권최고액 48,000,000원의 다른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FF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김AA는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4. 22.자 이 사건 증여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가 증여받은 이후인 2021. 7. 21.에 주식회사 FF은행이 2016. 2. 15. 및 2017. 3. 13.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위 두 건의 주식회사 FF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은 120,532,834원입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공동담보가액)가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공동담보가액)와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금액 중 적은 금액인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김AA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2,189,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과, 가액배상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12,189,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합니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가액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