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고양지원-2024-가단-92926 선고일 2025.09.05

피고의 매매예약은 2013. 10. 1.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동시에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처럼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2013. 10. 1.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 2013. 10. 7.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당사자들 주장 요지
  • 가. 원고 원고는 CC이 세금을 체납하자 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7. 9.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0.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 그에 따라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만약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해도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CC을 대위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 나. 피고 피고는 2013. 10. 1. C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면서 같은 날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판단
  • 가. 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의 배우자 BB과 소외 CC은 2003. 9. 1. 이 사건 부동산과 ○○시 □□면 ◇◇리 xxx-9, xxx-10, xxx-12, xxx-13번지(이하 위 네 필지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매수하여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② CC은 2008. 8. 29. GG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 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CC 지분과 BB 지분 전부)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BB과 CC은 같은 리 xxx-13 번지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DD물류 주식회사와 EE에게 매도한 사실, ④ GG은 이 법원 201x타경4xxx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1.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⑤ BB은 2013. 10. 1. FF에 위 CC의 채무 1억 88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10. 7. 위 임의경매가 취하된 사실, ⑥ CC은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피고에게

2013.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⑦ 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3. 10. 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2013. 10. 7. 마쳐준 사실, ⑧ 피고와 CC 사이의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예약의 완결 일자는 2013. 10. 1.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매매완 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⑨피고가 ○○시 □□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였는데, ○○시 □□면 은 2013. 10. 2. ◇◇리 xxx-9번지 및 같은 리 xxx-12번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농지로 원상 복구가 필요하며, 원상복구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실, ⑩ 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그 지상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 시청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조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매매예약은 2013. 10. 1.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동시에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 므로, 이처럼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 이상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31017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일인 2013. 10.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경작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3. 10. 1.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