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고양지원-2024-가단-85713 선고일 2025.08.1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합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사 건 2024가단857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4. 3.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경과

1. 망 김C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24. 3.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김BB, 자녀인 피고가 있다.

2. 김BB과 피고는 2024. 4. 22.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24.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조세채권 등의 존재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2024. 4. 22. 기준으로 60,408,84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김BB이 이 사건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김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다. 판단

1.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60,408,84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김BB의 유일한 부동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5 지분이 있었고, 김BB은 채무초과 상황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① 김BB은 피고의 모친이기는 하나, 약 25년 전인 1996년경 피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김BB이 가출한 이후 함께 살지 않았고, 김BB과 망인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유지되지 않았다. 김BB은 피고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상주로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와 김BB 사이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김BB의 무자력 상태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는 그 매매대금 200,000,000원 중 합계 7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해당 재산의 취득에 기여하였고, 망인의 지방세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등 망인의 사실상 유일한 가족으로서 망인의 재산 증식과 망인의 부양에 관여하여 왔다. 김BB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였던바, 사실상 상속포기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김BB의 재산 상태 등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이 사건 협의분할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김BB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가 김BB의 재산 상태에 알지 못해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