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고양지원-2024-가단-72625 선고일 2025.01.16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72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조BB는 ‘여○○’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로서, 20xx. xx. xx. 성립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나. 조BB는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조BB는 20xx. xx. xx.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보다 소극재산의 가액이 큰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행위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 조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조BB는 ‘여○○’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고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조BB에게 종합소득세 조세채무가 부과되었는지도 몰랐으므로, 조BB는 물론 피고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 줄 몰랐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어겨서 약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항변을 한다.
  • 나. 판 단

1.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대물변제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참조).

2.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만으로는 조BB가 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여○○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 및 조BB가 여○○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하여 피고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