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726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5. 1. 16.
1. 피고와 조BB 사이에 20xx. xx. xx.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행위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B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 조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대물변제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참조).
2.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만으로는 조BB가 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여○○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 및 조BB가 여○○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하여 피고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