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당시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단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련의 처분인 점,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현금증여 당시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단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일련의 처분인 점,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2024가단6658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1.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순번 1, 3 내지 8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조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BBB의 송금행위 당시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달리 말하자면 2단의 의제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위 각 납세의무가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2017년부터 대규모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라는 단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일련의 처분인 점, 20. . 1.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이 추가로 요구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BBB으로서는 이를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3자의 기망에 속아 일련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스스로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 . 1.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을 제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증여계약 목록
1. 증여일 20**. *. 1. 현금 10,000,000원
2. 증여일 20**. *. 4. 현금 11,000,000원
3. 증여일 20**. *. 6. 현금 10,000,000원
4. 증여일 20**. *. 14. 현금 10,000,000원
5. 증여일 20**. *. 6. 현금 8,000,000원
6. 증여일 20**. *. 10. 현금 20,000,000원
7. 증여일 20**. *. 19. 현금 100,000,000원
8. 증여일 20**. *. 30. 현금 70,000,000원
9. 증여일 20**. *. 17. 현금 6,000,00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