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약 4년 경과 후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과세관청의 안내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채무자(체납자)가 수정신고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지 않음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약 4년 경과 후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과세관청의 안내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채무자(체납자)가 수정신고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지 않음
사 건 2024가단641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2. 11. 25. 접수 제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세무서장은 그 무렵 당초 조BB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에게 유선상으로 위와 같이 과소 신고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조BB는 2023. 1. 6.경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조BB에게 납부기한을 2023. 7. 15.로 정하여 108,397,900원을 고지하였으나 조BB는 가산금 9,755,77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18,153,6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라. 조BB는 2022. 10. 27.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22. 11. 25. 접수 제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해행위의 존재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조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18년 3월)의 말일인 2018. 3. 31.이 경과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조BB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아 2023. 6. 21. 실제로 원고가 조BB의 양도소득세 무납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조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조BB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2. 조BB의 사해의사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와 같은 추정은 채무자에게 ‘채권, 즉 자신의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추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조BB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 외 다른 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4년 반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이후 있은 국세청의 시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BB가 수정신고의 가능성을 인지 하였다고 인지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조BB와 그 배우자 모두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특히 배우자 안○○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조BB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치료비 충당을 위해 1989년부터 보유하여 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변소가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정의 근거가 되는 ‘채권, 즉 자신의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사해의사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조B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