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이고, 이 사건 증여로 볼 때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이고, 이 사건 증여로 볼 때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1. 피고와 AAA사이에 202x. x. xx.체결된 xxx,xxx,xxx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추가 적극재산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에 AAA에게 dd은행 계좌(끝자리 xxxx)에서 인출한 현금 x,xxx만 원, dd은행 계좌(끝자리 xxxx)에서 인출한 현금 x,xxx만 원도 추가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x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가 202x. x. xx. 자신의 dd은행 계좌(끝자리 xxxx)에서 x,xxx만 원을 인출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CCC의 ff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 AAA가 202x. x. xx. 자신의 dd은행 계좌(끝자리 xxxx)에서 x,xxx만 원을 인출하지 않고 자신의 ff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 등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여 AAA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AAA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 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x호증, 을 제x호증의 x, x, 을 제x, x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표제부 란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 AAA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인 202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물대장 상 ‘주택 □□.□□㎡’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로 용도변경된 사실, AAA가 198x. x. xx. 처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여러 차례 전출입을 거친 사실, 을 제x호증(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신고인 란에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g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의 DDD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란에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갑 제x, x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202x. x. xx.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x억 원, 임대차기간 202x. x. xx.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때 처분문서인 위 임대차계약서의 제목이 ‘부동산 (상가) 전세계약서’였고 ‘임대할 부분’ 란에는 ‘왼쪽 상가 부분(AAA 지분 전부)’이라고 기재된 사실, DDD는 aa세무서장에게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확정일자의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주택 임대차계약은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등에서 부여한다), AAA가 BBB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x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특약사항에 ‘본건 부동산은 실제 용도는 점포로 사용 중이지만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따라서 매수인의 취득세는 2주택일 경우 취득가액의 8퍼센트, 3주택일 경우 취득세의 12퍼센트임을 설명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상가 점포로 사용 중이었고 AAA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AAA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가 AAA의 며느리인 점, AAA가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