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한 체납액의 범위내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함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합-54146 선고일 2024.11.01

원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액 범위내의 원고의 청구는 인용함.

사 건 2023가합54146 추심금 원 고 대○○○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x. xx.부터 202x. xx. 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이라고 한다)는 20xx. xx. xx. 기준으로 별지 1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aaaaaa은 2021. 12. 31. 기준으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 주임종단기채권 xxx,xxx,xxx원 + 기타의 당좌자산 xxx,xxx,xxx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 다.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은 202x. x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별지 1 표의 기재와 같은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20xx. xx. xx.까지 압류 금액을 ooo세무서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서’라고 한다)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은 20xx. xx. x.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따라 aaaaaa의 체납 국세 xxx,xxx,xxx원을 한도로 이 사건 채권을 20xx. xx. xx.까지 ooo세무서 명의의 은행계좌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2x. x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이 20xx. xx. x. aaaaaa에 대한 채권 xxx,xxx,xxx원에 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원고는 위 압류통지서의 송달 이후 아래 [표] 중 연번 1, 2, 3과 같이 aaaaaa에서 체납 국세를 지급받았고, 연번 4, 5와 같이 피고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표 생략)

3. 원고가 위 [표] 연번 1 내지 4의 각 지급액을 별지 1 기재 표 연번 1 채권(전자납부번호 xxxxxx-5-41-xxxxxxxxx)에 충당하였고, 위 [표] 연번 5 지급액은 별지 1 기재 표 연번 6 채권(전자납부번호 xxxxxx-5-41-xxxxxxxxx) 및 연번 7 채권(전자납부번호 xxxxxx-5-41-xxxxxxxxx)에 각 충당하여, 20xx. x. xx. 기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새턴정보통신의 국세체납금은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 본세 xxx,xxx,xxx원 + 가산금·가산세 xxx,xxx,xxx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aaaaaa의 국세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 중 위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 및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xx. xx. x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