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액 범위내의 원고의 청구는 인용함.
원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국세체납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액 범위내의 원고의 청구는 인용함.
사 건 2023가합54146 추심금 원 고 대○○○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1. 1.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x. xx.부터 202x. xx. 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1. 원고 산하의 ooo세무서장이 20xx. xx. x. aaaaaa에 대한 채권 xxx,xxx,xxx원에 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20xx. xx. 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원고는 위 압류통지서의 송달 이후 아래 [표] 중 연번 1, 2, 3과 같이 aaaaaa에서 체납 국세를 지급받았고, 연번 4, 5와 같이 피고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표 생략)
3. 원고가 위 [표] 연번 1 내지 4의 각 지급액을 별지 1 기재 표 연번 1 채권(전자납부번호 xxxxxx-5-41-xxxxxxxxx)에 충당하였고, 위 [표] 연번 5 지급액은 별지 1 기재 표 연번 6 채권(전자납부번호 xxxxxx-5-41-xxxxxxxxx) 및 연번 7 채권(전자납부번호 xxxxxx-5-41-xxxxxxxxx)에 각 충당하여, 20xx. x. xx. 기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새턴정보통신의 국세체납금은 별지 2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 본세 xxx,xxx,xxx원 + 가산금·가산세 xxx,xxx,xxx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송달로써 aaaaaa의 국세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 중 위 국세체납액에 이르는 금액 및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