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됨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됨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919,6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급받은 조세수입 75,919,6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로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와 소송물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 여부의 선결문제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