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사 건 2023가단94666 가등기말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6. 26.
1. 00시 00읍 00리 1633 전 1081㎡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