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행위와 관련,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확인되었고, 해당 금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행위와 관련,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확인되었고, 해당 금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721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4. 03. 08. 판 결 선 고
2024. 0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및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중 8,000만 원은 신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1억 원 중 8,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1. 10. 17. 1,000만 원, 2013. 1. 28. 7,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은 당일 신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신BB는 위 각 대출금으로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신BB에게 곧바로 이체하여 신BB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부부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금액 및 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명의의 위 각 대출금은 신BB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당시인 2020. 12. 30.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피고는 신BB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사용하여 대출금 합계 8,000만 원을 당일 모두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BB가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1억 원 중 8,000만 원은 피고의 신BB에 대한 기존 대여금의 변제로 봄이 타당하고, 신BB가 그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부당하게 염가로 매도한 것이라거나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8,000만 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원고 주장의 현금증여 중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신BB와 피고 주장의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결국 위 2,000만 원은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또한 피고는 2018년 신B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나, 당시 신BB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 상당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점, 이후 다시 2020년경부터 신BB의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가정불화를 겪고 결국 2021. 1. 1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은 그 직전에 이루어진 점(위 ②항의 현금 송금도 마찬가지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위 현금 2,000만 원 외에 따로 재산분할을 받은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나아가 피고와 신BB의 혼인기간이 23년 상당으로 장기간이고, 피고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을 것인 점, 신BB의 반복되는 일련의 부정행위로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000만 원 상당이고, 위 ②항 기재 현금 2,000만 원까지 합하여 보더라도, 5,000만 원 상당으로,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한 행위와 관련,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확인되었고, 해당 금액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