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소함
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소함
사 건 2023가단712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4.24. 판 결 선 고 2024.5.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BB에게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5,424㎡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AA법원 AAA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1524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784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BB의 남동생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1의 가.항 기재 임의경매에 대한 개시결정 직후에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3. 3. 2.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관련서류 제출요청을 하였는데 위 1억 원 중 600만 원에 대한 금융자료만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AA은행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BB에게 2006년 5월경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응의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의 결과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