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단-71205 선고일 2024.05.22

근저당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소함

사 건 2023가단712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4.4.24. 판 결 선 고 2024.5.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BB에게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5,424㎡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AAA법원 AAA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1524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AAA세무서장은 이BB이 00시 00읍 00리 산 000 임야 13,984㎡ 중 2분의 1 지분을 2016. 3. 16.경 9억 5천만 원에 임의경매로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6. 12. 31.로 정하여 348,037,8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이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00시 00면 00리 산 00-0 임야 5,424㎡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매각 이후 이BB의 유일한 재산인데, 피고는 2015. 7.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AAA법원 AAA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1524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이BB의 남동생이다.
  • 라. 위 가.항 기재 임의경매에 대한 개시결정은 2015. 6. 2.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 이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대위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신은 2006. 3. 9.부터 2007. 1. 20.까지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이BB에게 빌려 주었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다툰다.
  • 나. 판 단

1.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784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BB의 남동생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1의 가.항 기재 임의경매에 대한 개시결정 직후에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AA지방국세청장이 2023. 3. 2.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관련서류 제출요청을 하였는데 위 1억 원 중 600만 원에 대한 금융자료만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AA은행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BB에게 2006년 5월경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응의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의 결과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