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
사 건 2023가단67855 가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0.18.
1.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3. 13. 접수 제331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3. 13. 접수 제331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경위 피고는 2013. X. X.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X. X. 접수 제XX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경위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2013. X. X.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B, 채권최고액을 금 XXX,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X. X. 접수 제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X. X.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3. X. 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 산하 ○○세무서는 B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X. X.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XXX원에 이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갑 제2호증 ‘체납유무 조회’참조).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BB의 무자력
4. 피대위 권리의 존재(체납자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