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고양지원-2023-가단-56077 선고일 2023.05.30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22가단55763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3. 05. 16. 판 결 선 고

2023. 05. 30.

주 문

1.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84. 11. 2. 접수 제2171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같은 등기소 1985. 2. 15. 접수 제3066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A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B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같은 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