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511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8. 16.
1. 피고는 BBB에게 OO시 OO면 OO리 XXX-xx 과수원 304㎡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57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