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AAA은 20xx. xx. xx. 및 같은 해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x원,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를 매각하고, 20xx. xx. xx.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나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납부기한으로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 20xx. xx. xx. 기준으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이다.
1. AAA은 20xx. xx. xx. 그 소유의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시 ○○구 ○○동 xxx-x 토지(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도 20xx. xx. xx.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xxxx-x 지상건물(이하 ‘③건물’이라 한다)을 ①, ②토지와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BBB(피고임), 근저당권자 위 ○○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인 ③건물, AAA 소유인 ①, ②토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는데, 피고는 자기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AAA은 피고의 채무에 관해 ①, ②토지를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1. AAA은 20xx. xx. xx. ①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후 20xx. xx. xx. ①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CCC와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AAA은 20xx. xx. xx. ②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20xx. xx. xx.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① 토지에 관하여 이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가 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회복해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2. 또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AAA 소유의 ①, ②토지와 피고 소유의 ③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①토지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①토지의 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정된다(AAA은 ①토지뿐만 아니라 ②토지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원고는 ①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단한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DDD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촉탁결과 및 갑 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xx. xx. xx.경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①토지의 가액은 xxx,xxx,xxx원, ②토지의 가액은 x,xxx,xxx원, ③건물의 가액은 xxx,xxx,xxx원으로 합계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x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은 xxx,xxx,xxx원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잔액을 각 부동산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면, ①토지의 피담보채권액은 xxx,xxx,xxx원(=xxx,xxx,xxx원 xxx,xxx,xxx원/xxx,xxx,xxx원)이므로, 결국 ①토지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20xx. xx. xx. 기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위 책임재산의 가액인 xxx,xxx,xxx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xxx,xxx,xxx원의 한도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5.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20xx. xx. xx.자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